• 최종편집 2024-04-27(토)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
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
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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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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