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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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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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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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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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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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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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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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서울시의회)·최학범(경남도의회)·신영희(인천시의회) 부의장, 명진(광주시의회)·안경자(대전시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국민의힘·김포1)·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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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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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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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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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남부경찰청·SK쉴더스(주)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경기남부경찰청, SK쉴더스(주)가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에 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3개 기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젠더폭력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인 젠더폭력 피해가구 및 피해 우려 200가구에 현관 무선 CCTV를 설치한다. 200가구 선정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SK쉴더스(주)는 CCTV의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센터는 연이용료를 지원한다. 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031-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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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나만 알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열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제는 경기도 축제, 관광명소, 자연경관, 문화시설, 문화체험 현장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진 작품과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니스관광, 야간관광 관련 사진 작품은 좋은 평가대상이다. 공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도는 공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1점, 100만 원), 우수상(2점, 각 50만 원), 특선(5점, 각 30만 원), 입선(162점, 각 1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입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 및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경기도청사,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달력 배경사진, 각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게 게시·활용된다. 경기도는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을 통해 공모 사진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나만 알고있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관광공사 누리집(www.ggtour.or.kr) 및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플레이파크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
    연천군 전곡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제출한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새로운 미래로 고고!, 선사특화도시 전곡!’이라는 비전으로,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곳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여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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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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