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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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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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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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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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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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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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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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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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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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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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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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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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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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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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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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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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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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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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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서울시의회)·최학범(경남도의회)·신영희(인천시의회) 부의장, 명진(광주시의회)·안경자(대전시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국민의힘·김포1)·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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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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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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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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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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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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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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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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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남부경찰청·SK쉴더스(주)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경기남부경찰청, SK쉴더스(주)가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에 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3개 기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젠더폭력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인 젠더폭력 피해가구 및 피해 우려 200가구에 현관 무선 CCTV를 설치한다. 200가구 선정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SK쉴더스(주)는 CCTV의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센터는 연이용료를 지원한다. 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031-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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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남부경찰청·SK쉴더스(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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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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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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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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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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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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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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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열어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제는 경기도 축제, 관광명소, 자연경관, 문화시설, 문화체험 현장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진 작품과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니스관광, 야간관광 관련 사진 작품은 좋은 평가대상이다. 공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도는 공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1점, 100만 원), 우수상(2점, 각 50만 원), 특선(5점, 각 30만 원), 입선(162점, 각 1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입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 및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경기도청사,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달력 배경사진, 각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게 게시·활용된다. 경기도는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을 통해 공모 사진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나만 알고있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관광공사 누리집(www.ggtour.or.kr) 및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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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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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플레이파크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
- 연천군 전곡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제출한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새로운 미래로 고고!, 선사특화도시 전곡!’이라는 비전으로,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곳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여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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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플레이파크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