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광주소방서는 8일 경안2지구 주상복합 공사장 가림벽에 ‘내옆에 소화기’ 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래핑 홍보는 광주소방서가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협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광주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장소 인 광주이마트 인근 공사장 가림막에 부착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옆에 소화기’ 포스터 크기는 높이 1.7m, 폭 1.2m의 대형 프레임으로 제작되었고, 홍보 기간은 공사장 가림막이 철거되기 전까지 부착되어 홍보 효과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 문구로 사용된 ‘내옆에 소화기’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한 홍보 슬로건이다.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은 “이번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535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광주소방서, ‘내옆에 소화기’ 공사장 가림벽 래핑 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