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광역소각장 투명한 결산 공개해야한다.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로 인하여 각 지자체가 고질적인 민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상생의 길을 택해 모범 사례로 남고 있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 3리 산 98번지 일대 114,644㎡ 부지에 건립된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인 것이다.
광주하남 여주 이천 양평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은 경기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3년 6월 폐기물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이천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합의 지난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8년11월20일 완공 하루 3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150t/일.스토카 방식) 2기가 설치돼 쓰레기 유입량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소각장을 설립하면서 폐기물 촉진법에 의거 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당 안평3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건립 당시130억원 지원을 약속 하였고 이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 해당 시,군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키로 하여 이천시청 자원관리과 지도 감독 아래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안평3리 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돈 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려2004년부터 2015년까지 200여억원이라는 기하학적인 뭉텅이 돈이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명분아래 지급되어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
그렇다면 과연 기하학적인 주민지원금이 마을주민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워졌는지 아니면 특정인 몇몇 사람들의 쌈짓돈으로 전락되었는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평3리 마을 주민이면 누구에게나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민지원금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자금으로 분배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인데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한다고 해서 이를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면 사실상 안평3리 주민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와 자금관리에 많은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특정인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부분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곧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주민지원금은 특정인을 위한 개인의 쌈짓돈이 아닌 주민 모두의 공동 재산으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당연히 주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나서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결산공개와 출처를 밝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소각장의 운영주체가 되는 해당 시,군 지자체는 단지 폐촉법에 의거 주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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