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일경)은 2016년 9월 19일, 교육지원청 전 직원 및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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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었으며, 법 위반 시 징계 및 벌칙조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오는 20일 이천 관내 초‧중‧고 교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일경 교육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상담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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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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