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고예방 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 했다고 0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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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협에 따르면 지난7월22일 오후2시께 이천농협 조합원 A(여,85세)씨는 이천농협 관고지점을 찾아 정기예탁금 4,000만원을 중도해지 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급박하게 요청했다.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씨는 사용처를 물었고 A씨는 캐나다에 유학간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납치,감금되어 있다고 종이에 기재했다.
여직원 B씨는 농협 신용과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며 만류하였으나, 아들과 직접 통화했으며 목소리도 확인했고 목숨이 걸려 있다며 해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함에 따라 더 이상 설득에 어려움을 느껴 112상황실에 통보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여직원 B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A씨에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사기사건임을 인지시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으며, A씨는 세상이 험악함에 혀를 내두르며 직원과 책임자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 하였다.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은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는 안타깝게도 예방이 최선이다”며,“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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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협 여직원 수천만 원 전화금융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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