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모가축산계장 및 조합원 제명 수순 1130일 임시총회 안건 상정 예정
조합원전이용대회 답례품 67만원 빨래건조기지급 일부조합원 제외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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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천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되어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무효형을 받고 자진 사퇴를 하고 2020년5월14일 보궐 선거에서 이천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된 김영철 조합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또 다시 선거법위반혐의로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일부기소 일부무혐의로 여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여주지청이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에 대해 11월10일 일부기소 및 일부불기소결정을 하여 선거법상100만원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국조합장직을 잃게되어 또다시 이천축협이 재선거를 해야 할 운명에 놓여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총6개항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식당에서 조합원 윤모씨등 상대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 하겠다고 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20년5월4일 선거인 최모 오모씨 호별방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20년5월19일 대월면 대포동 모식당에서 축산계원 소속 조합원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하여 기부를 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3개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지난 5월14일 재선거 당시 타후보를 도왔다는 이유와 원인으로 모가면축산계장에서 제명처리를 하여 현재 축산계장무효가처분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11월30일 축협3층회의실에서 조합원제명을 위한 임시총회안건상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사이에는 선거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날 가부결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사들이 내용과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명 조합원전이용대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합원은 총875명인데 670,000원대 삼성빨래세탁건조기 800대만을 구입하여  사실상 형평원칙이 무시되고 선심선 퍼주기식이라는 비난과 함께 단지 이용고 실적이 없다는 미명아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어 중앙회질의결과 조합원이면 무조건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은 복지워크샵명목으로 이사 임원진 별도추가 중복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합장 입맛대로 예산 책정과 지급이 이뤄진다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집행이라는 조합원들의 불평불만소리가 드높은 실정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2020년 1월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어서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2월25일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5월 14일 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재 당선되어 현 재임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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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또 재선거 위기 조합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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