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납부기간 운영
-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

양평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약 48평)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후납방식 고지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송되며, 독촉 분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현재까지 3회 이상 미납되었거나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하여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고지 됨에 따라 부과대상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납액이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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