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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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8764건, 23억411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등 적극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가 해당되며, 자동차등록원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통하여 고지서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를 신청하다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납부 및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은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공동소유자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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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송년회 준비도 좋지만 자동차세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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