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위해 이천교육지원청과 여주지청이 손잡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열우)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은 2012. 4. 18(수)에 이천교육지원청에서 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협력 활동 전개 방안, 학생자치법정 운영 연수 및 모니터링 지원이다. 또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모의 시나리오 제작 및 보급,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 및 물품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도 포함된다.


학생 자치법정은 비교적 가벼운 규정을 위반 학생들에게 교사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열우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MOU 체결로 인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위 학교의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평소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에 이천 교육계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번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대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문성이 높은 교육자원 확보 및 다양한 자치활동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일방적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말할 기회를 주어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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