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양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승인”
- 개발부하량 부족했던 동부권 단위유역 부하량 추가 확보…개발사업추진 탄력 -


 양평군 동부권 지역의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이 추가 확보돼 신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31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건이
최종 승인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승인의 주요 골자는 계획기간을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기간에 맞추고,
당초 개발부하량이 부족했던 단위유역의 개발부하량 확보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용량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양동, 단월, 지평, 개군면에 해당되는 한강E, 섬강B, 홍천A 등 3개 단위유역에
 14.6㎏/일의 개발부하량을 추가 확보해 개발부하량이 부족해 진행되지 못했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당초 2012년까지였던 계획기간이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기간에 맞춰 2013년 5월까지
연장됐고 인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외부인구 유입률을 적용한 12만100명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에 맞추게 됐다.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만1900㎥/일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승인을 통해 단위유역간 개발부하량을 적정히 조정해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계획 변경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인구 17만 명품 친환경도시를
조기에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는 의무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개발계획을 조사중에 있는 만큼 군청 해당부서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21일까지 개발부하량이 확보된 한강E, 섬강B, 홍천A 등의 지역에
공고 등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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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질 오염 총량관리 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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