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이천시
,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 전국 일제 고시

-시민 12만 명에게 개별 고지 후, 729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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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현행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주소를 지난 29일 일제고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도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 됐다. 다만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새주소팀(644-21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권명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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