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국도변 행정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 국도 6, 37호선 도로변 불법 시설물 철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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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국도 주변 도로구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행정광고물 정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국도6호선 및 37호선 도로구역 내에 임의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요청을 해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이달 안으로 광고물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 곳 국도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판과 교통안내판 등 180여개 공공·공용분야 시설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민간설치와 형평성문제로 부득이 철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철거비용이 2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우선 철거작업 후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편성토록하고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은 고철로 폐기처분해 일부 철거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국도 주변 도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는 한편 민간 시설물에 대한 철거도 자진철거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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