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당신을 「농업마이스터」로 모십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농업경영인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른 농업인, 농고·농대 학생에게 지도, 전수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제1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11월9일 공고하였다.

* 농업마이스터(Agriculture Meister) : 품목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 기술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교육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이준원)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이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정부?지자체의 농업교육 강사, 귀농인?농고?농대생 등 미래농업인에 대한 멘토,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지식의 현장연계성, 적용성, 자질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와 소정의 응시원서를 11.19(월)부터 12.3(월)까지 각 도에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31-460-8915)에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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