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견인차 법규위반 이제 그만






여주, 견인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주경찰서는 견인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82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역주행 중앙선침범갓길통행 등 난폭운행을 일삼고, 무질서를 초래하여 교통사고 현장 정체와, 2차사고 발생 개연성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의 계도·단속으로 주민 친화적 공감받는 교통경찰 활동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사업주 대상 안전운행 촉구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구조변경 신고 없이 경광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도 단속 할 방침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견인차 법규위반 이제 그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