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이천시 장애인 관련단체 불법 일벌백계로 근절시켜야 한다.
이천시 장애인 관련단체들의 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각종 부조리가 연례행사라도 치루듯이 잊을만하면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많은 혜택과 함께 특례법을 제정하여 신체적 육체적 결함에서 오는 장애를 잃고 재활의 기회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혜택을 다방면으로 확대시키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복지라는 미명아래 비장애인들이 법의 모순점과 편법을 동원하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에 기생하는 기생충 역할을 하면서 개인들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각종 잇권과 사업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련의 이천시 관내 장애인 단체들이 나름대로 주워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해 비장애인들이 앞장서서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사유화하는 안하무인격으로 날뛰고 있다.
이천시는 농아인협회의 지부장이 공금 횡령과 탈 불법에 의한 후원금에 대해 환수조치와 운영주최가 되었던 지부장을 비롯하여 운영진을 대수술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작 농아인협회의 공금횡령은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는 다름 아닌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소속 장애인합창단을 위한 이천시민들이 후원금으로 입금 되는 CMS계좌와 합창단이 각종 대회와 행사에 참여하여 받는 행사비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개인 사조직 통장인 사랑의하모니로 입금이 되어 전혀 관계없는 비장애인들의 전유물로 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합창단 소속 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의 후원금 계좌 통장인 CMS와 행사비 결산을 요구하면서 마침내 불협화음으로 치달아 이천시공직자들 사이에서 조병돈 최측근이라는 당사자 이모단체회장이 감히 자신에게 대적하느냐며 그동안 어렵게 예산 확보하여 합창단차량 구입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관련단체와 시장비서실 조시장에게 예산집행을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며 항의 마침내 합창단 차량구입예산집행이 백지화 되었다.
또한 합창단행사시 포스터에 자신단장의 이름이 지부장 밑에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인쇄포스터 전면 배포중지 시키는 횡포 등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명예직인 단장을 맡아 행사시 단원들에게 후원과 얼굴 한번 본적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특히 비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의 운영을 맡을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 일가족 전체가 지회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맡고 있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회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노인시설의 사회복지사는 부인이 더욱이 사무국장은 합창단의 회계를 좌지우지하는 총무로 겸직하면서 장애인단체를 자신들의 가족사유화 하여 독식하면서 각종 보조금과 예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전용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천시는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복지사업을 위해 최대한 장애인단체와 관련기관에 이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고용정책마련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 파악을 하여 잘못이 있으면 민,형사상 고발과 일벌백계의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단체 탈불법 일파만파 관련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61128장애인단체 탈 불법 의혹증폭 일파만파」「이천시장애인관련단체불법일벌백계로근절시켜야한다제목및사설에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가 지부장의 아들은 사무국장 며느리는 사무원으로 채용하는등 장애인단체를 사유화하여 각종보조금과 예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전용하는 횡포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지부장의 며느리는 20145월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는 지부장 아들은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등 단체를 위해 헌신해왔고 복지회운영과 관련하여 단체를 사유화 하고 보조금과 예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전용하는등 횡포를 일삼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천시 장애인합창단 사랑의 하모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61128장애인단체 탈 불법 의혹증폭 일파만파」「이천시장애인관련단체불법일벌백계로근절시켜야한다제목및사설에서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소속 이천시장애인합창단이 시민후원금인CMS계좌와 각종행사수익금을 사랑의하모니라는 사조직을 통해 관리하면서 3여년간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횡령의혹을 받고 있으며 합창단 명예단장인 L모씨는 자신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천시의 합창단 전용차량 구입예산집행을 방해하여 차량구입예산집행을 방해하여 차량구입계획이 백지화 되었다고 보도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문화복지국의 감사결과 합창단에는 2013년이후 후원CMS계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비통장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합창단은 L명예단장이 합창단차량구입 예산집행을 방해하고 갑질한 사실이 없고 합창단운영상전용차량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이천시에 제기했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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