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정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 반발
양평측량협의회 전면폐지 촉구 대규모 항의집회예정

정부가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성토 높이 제한 등을 추진하자, 양평지역 측량업계가 “지역의 75%가 산지와 임야인 양평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업계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측량업계 관계자 수천명과 대규모 항의집회도 벌일 예정이어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29일 국토해양부와 양평군, 양평군측량협의회, 지역 측량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이같은 내용으로 모두 바꾸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전용도(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성토(흙을 쌓음) 사면의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절토(흙을 깎아냄) 사면의 비탈면 수직 최고 높이를 5m 이하 등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의 너비도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 이상이면 6m 이상, 5천㎡ 이상이면 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함께 진입도로가 최소한 농어촌도로에 접속해야 하고,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 이내일 경우 4m 이상, 5천㎡ 이내일 경우 6m 이상, 5천㎡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양평군측량협의회는 최근 회원사 대표회의를 통해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군측량협의회 관계자는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경인아라뱃길의 사면 높이는 무려 50m를 넘고 공공청사나 LH 아파트, 고속도로변 등지에 조성된 절토 사면의 높이도 보통 20∼30m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공공기관은 절토면이 높아도 안전하고 민간인은 불안하니 제한하라는 규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양평군측량협의회는 이번 개정(안) 전면 폐기와 백지화를 요청하는 연명부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참석, 전국 3천여명의 측량협회 회원과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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