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광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5대의 노후된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지만 엔진 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Tier-1 이하 경유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 지원, 경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기후 위기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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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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