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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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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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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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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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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여주단절된 마을도로 통행로 촉구집단 반발
    여주단절된 마을도로 통행로 촉구집단 반발 한국도로공사 현대산업개발 약속 헌신짝 오리발주민들, 수백 년 이어진 마을길 원상복귀 하소연. 여주군 금사면 궁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북 여주나들목~양평나들목 구간이 지난해 12월 개통됐지만, 한국도로공사 측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전 궁리지역주민들과 공사로 인해 단절 되었던 통행로 원상복귀 재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공사가 철수계획에 있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있다.더욱이 도로공사와 현대산업건설측은 3월말 준공을 앞두고 현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주민들 요구 사항을 묵살하고 있어 자칫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오던 길이 영영 단절되어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이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주군 금사면 궁리 발림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길을 해당 고속도로 구간공사 로 인하여 주민들과 시공사 도로공사간에 공사기간동안 도로를 단절하고 공사 후 원상복귀를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정작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약속이행을 회피 책임전가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구간의 고속도로가 막은 길은 농기계와 트럭이 다니던 큰길과 마을을 잇는 길이었으며 차량과 주민이 모두 이용하였으나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높이 20여 미터 언덕으로 단절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주민들은 고립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당초 공사계획에도 이 마을길을 살릴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사 전 마을주민과 약속은 공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합의하였다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이러한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사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약속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와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어떻게 주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짝 버리듯 약속을 팽개쳐 버릴 수 있느냐며 분개하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3월말 준공을 저지하고 주민들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 행동으로 대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마을주민 A모씨는 ‘고속도로공사 진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거짓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마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길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주민들의 피해와 약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특히 모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에 분명히 마을길을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공사관계자 측의 약속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치 않는 얄팍한 상술에 선량한 주민들만 농락당했다고 개탄하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우회도로조차 제대로 된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눈과 비가 오면 발 딛기조차 힘들 만큼 열악한 도로라며 하루빨리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공사 구간인 인근 수로 안에 인도를 설치하여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기와 언제 착공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3-10
  • 용문농협 행정조치 나 몰라라
    용문농협, 행정조치 나 몰라라 배짱 불법 행위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리 1차계고 28일에 이어 최종 오는 3월15일까지 <속보>불법 건축물과 농지 불법 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용문농협(조합장 김동규)이 본점 뒤편에 위치한 현 경제 사업부 사무실을 창고 용도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사무실과 판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밝혀진 불법 건축물과 농지 불법 점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양평군에서 행정조치로 지난 2월28일까지 원상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후통첩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불법 부분에 대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에도 계도 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 절차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용문농협 본점이 위치한 뒷쪽 경제사업부와 본사가 위치한 용문면 다문리 722,728-4,728-14번지와 인근에 하나로마트가 위치한 다문리 726-2번지에 위치한 건물들이 불법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허가받은 건물들 외에 다른 건축물을 건축,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축 등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들 옥상에 무단으로 철기둥과 지붕을 이용하여 조립식 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3개를 비롯 인근 주차장과 공터에 다수를 갖다놓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문리 본점과 하나로마트 뒤편 농지 약 935㎡(283평)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팔트를 포장한 채로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불법사실이 드러나 양평군으로부터 원상 복구 행정조치를 당했으나 이를 묵살 사용 결국 오는 3월15일까지 최종 계고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용문농협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과 장례식장 건립의 갈등으로 인해 공과금 수납을 창구에서 받지 않기로 선언했다가 여론에 부딪쳐 이를 철회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불법 건축물 축조와 무허가 농지사용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합 운영에 주민들과 조합원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조합원 A모 씨(다문리, 53세, 남)와 주민 B모 씨 (덕촌리, 51세, 남)는 용문농협 경영진이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독선과 아집으로 신뢰와 믿음이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을 하면서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고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3-02
  • 버스노선 개편 여주군 GO, 이천시 STOP
    버스노선 개편 여주군 GO, 이천시 STOP 거리비례제 무료 환승제 개편 후 민원 속출 주민들 탁상행정 비난 봇물 이천시 종전대로 이천시와 여주군이 관내 버스노선을 거리비례제와 환승제라는 구실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이달 초 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불편이 속출 주민들로 부터 여론을 묵살한 행정기관 독단적 탁상행정으로 개편한 노선을 종전대로 운행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시행 6일만에 주민들 여론이 빗발치자 즉각 여론을 청취 개편된 버스 노선을 전면 중지하고 종전대로 버스노선을 환원 조치하여 원점으로 운행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였다. 반면 여주군은 기존 160개 노선을 55개로 줄이는 대신 운행횟수를 325회에서 435회로 늘리며 개편된 버스 노선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주민들 불편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치 양보도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날로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가 바뀐 버스노선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다시 계획하는 한편 여주군은 일단 시행을 강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바꿔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준비가 허술했다.’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수 억원에 이르는 연구용역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노선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아 충분한 교통수요 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모 담당 공무원은 ‘서울시도 지금은 환승이 잘 정착 되었지만 개편 초기에 진통을 겪었다.’ ‘주민의 교통수요와 운수업체의 사정, 예산문제 등 협의해야할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버스노선 개편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한편 여주군 한 이장은 ‘애초에 버스노선개편을 지하철이 주요 교통수단인 서울을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인 지역적 특성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2-19
  • 양평역 환승주차장 유료화 되나
    양평역 환승주차장 유료화되나 장시간 방치 차량에 안내문으로 협조 요청 용문역, 양수역도 협조 안내문 발부 예정 “중앙선 역사 환승주차장 관리 미흡” (본보 219호) 보도 이후 해당 역 방치차량에 장시간 주차를 삼가달라는 안내문을 발부했다고 양평역 측에서 밝혔다. 이 조치는 양수역, 양평역, 용문역 환승주차장이 막차가 끊긴 이후에도 방치된 차들 때문에 혼잡하여 정상적으로 출근시간 환승을 위해 이용하는 주차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지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코레일 본사 수도권 동부본부 측이 제시한 우선적인 해결 방안이다. 해당 역들은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환승주차장 수요가 많은데도 방치차량이 주차 구획의 약 80%를 차지하여 정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인근 골목에 주차하는 등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양평역은 “양평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장기간 주차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방치 차량에 발부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관내 관리역인 양평역 측은 ‘양수역, 용문역도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장을 발부하도록 서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고 ‘쾌적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실천을 먼저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 측은 해당 역 중 양평역, 용문역 주차장 부지는 모두 코레일 측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으로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를 통한 ‘유료화’ 방안을 ‘신중하게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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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용문농협 각종 불법 비리 백화점
    용문농협, 각종불법 비리 백화점 농지 935㎡(283평)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 계속된 불법,비리 논란에 지역 금융 기관으로서 입지 ‘흔들‘ 용문농협(조합장 김동규)이 수여년 전 부터 장기간에 걸쳐 본점과 하나로마트 인근의 농지를 무허가로 사용하는 등 잇따른 불법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어 또다시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비난과 원망속에 경영진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라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용문면 다문리 본점과 하나로마트 뒤편 농지 약 935㎡(283평)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팔트가 포장된 채로 버젓이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용문농협이 운영 중인 하나로 마트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대규모 농지를 타 용도로 무단 불법사용하고 있다. 문재가 되고 있는 다문리 723-3 번지 농지에는 아스팔트가 깔아졌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차 구획선까지 그어져 있으며 버젓이 ‘용문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이라고 안내하며 자사 고객이 아닌 경우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양평군 측은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하므로 허가 없이 농지에 아스팔트를 타설하는 등 개발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 마트와 용문농협을 자주 이용한다는 조합원 A 모씨(61세,남)와 B 모씨 (59세,남)는 잇따른 용문농협 소식(공과금수납거부/ 본점 옥상 불법 건축물/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소식(용문농협 비리)은 무엇이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된다.”, “명불허전이란 말이 딱이네.” 라고 비꼬며 말했다. 또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금융기관을 이끌어 갈 기본 소양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용문농협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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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여주군,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여주군,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여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의 수급불안과 설 성수품 수요 증가 등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013. 1.28 ~ 2. 8)을 운영한다.군은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경제교통과를 중심으로 농정과·산림축산과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농·축·수산물 16, 개인서비스요금 6)에 대한 가격 동향파악,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가격안정 홍보?계도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수요가 증가한 품목들에 대한 사업자간 담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격 과다인상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계량기(저울 등)에 대한 병행 점검을 실시해 불공정 상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한다.또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한편, 여주 장날인 2월 5일에는 중앙로상점가 및 제일시장 일원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참여와 재래시장 이용하기,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캠페인을 전개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검소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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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4
  •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이천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사항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식품위생법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g)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또, 가격표에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격 표시 제도가 개정되었다.아울러 2013년 1월 31일부터는 신고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영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외부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시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외식업이천시지부 등 요식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대상 업소에 안내문 배포 및 자율 점검반 운영 등의 협조 체계를 마련했으며, 특히 관내 식육 판매 업소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을 마쳤다.시 보건소 최의웅 위생팀장은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미 이행 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지만, 고의적인 미 이행 업소는 규정대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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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9
  • 양평군, 폐업 골프장 수년간 방치
    양평군, 폐업 골프장 수년간 방치 공흥리 벽산블루밍 입구 산지, 폐업 골프장시설 방치 군청 인접임에도 수년간 인지 못한, ‘역시 공무원‘ 양평읍 공흥리에 폐업한 골프장이 수년간 방치되어 농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있었으나 양평군 생태계발과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골프장 시설물인 컨테이너와 천막, 높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쇠기둥들과 골프장용 그물 등을 설치했지만,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해당 토지는 농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후 전혀 관리되지 않아 폐허로 변한 골프장이 도시 속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주민 최 모 씨(65세, 공흥리)는‘군청 코 앞인 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언젠가 해결될 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 역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며 혀를 찼다. 생태계발과 측은 해당 농지와 임야가 언제부터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부랴부랴 관련 자료를 찾는 데 급급했다. 더군다나 군청과 인접한 지역이며 그 규모가 커서 인근 도로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대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정신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에 생태계발과 관계자는 ‘일일이 그런 사례에 대해 모두 알 수는 없다.’며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폐업 골프장은 공흥리 지역에 지난해 11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폐허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 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조치를 취할지, 사업시행까지 방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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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2
  • 용문농협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또 말썽
    용문농협,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또 말썽 본점, 하나로마트 옥상 무허가 불법건축물 장기간 사용 금융기관이 원칙과 절차 무시한 체 불법 무법천지 방불 <속보>용문농협(조합장 김동규)에서 장례식장과 관련 ‘공과금 수납거부’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본보 222호 1월7일자 1면 보도) 철회를 한 가운데 이번에는 본점 및 하나로마트 건물 주차장등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 장기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용문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농협이 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편법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장기간 사용해 왔는데 불구하고 행정 지도 점검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이 특혜 비혹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용문농협은 양평군과의 장례식장 건립문제와 관련된 소송등으로 마찰을 일으켰고 군에 대항하여 고지서를 이용한 공과금수납거부를 선언하는 공문을 통해 통보하면서 이 수식을 접한 주민들이 항의와 비난속에 결국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본사 취재진의 취재결과 용문농협은 본사건물 인근 주차장 옥상과 하나로마트 옥상에 관계법을 무시한 채로 불법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놓고 장기간 버젓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사업부와 본점 위치한 용문면 다문리 722,728-4,728-14 번지와 인근에 하나로마트가 위치한 다문리 726-2번지에 위치한 건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허가받은 건물들 외에 다른 건축물을 건축,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축 등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들 옥상에 무단으로 철기둥과 지붕을 이용하여 조립식 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박스 3개를 갖다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며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사 건물 옥상에는 철기둥과 지붕을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시설이 눈에 띄고 있으며 하나로마트 건물 옥상에는 용도불명의 컨테이너 3개를 놓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용문농협이 불법으로 건축,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컨테이너와 철 기둥 및 지붕으로 이루어진 형태상 가설건축물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사용 용도와 기간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들은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로 보여지며 이는 허가가 필수로 따라야 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말 했다. 게다가 가설건축물로도 신고된 사항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나타나 있지도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한 강력한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문농협 조합원 A씨(45세 농업 용문면 다문리)는 ‘군과의 마찰 때문에 주민들을 볼모로한 공과금 수납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는데 본점에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합 전체의 운영 투명성과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은 행위는 조합원들과 주민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오충만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3-01-19
  • 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
    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설 명절(2.10)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와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과 이천시 및 용인시 관내 농산물명예감시원 30여명을 투입하여 양곡표시제 및 쇠고기이력제와 병행한 단속을 벌이고 기간 중에는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양곡상, 제조·가공·통신판매업체, 정육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고사리 등 나물류, 과일류, 대추, 곶감, 배추김치, 쌀 등 제수용품과, 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인삼 제품 등 선물세트에 대해 단속한다.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화(국번없이)1588 - 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1 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한 9 개소는 5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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