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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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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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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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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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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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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오포읍 대형마트 광주시 조직적 비호의혹증폭
    부서 간 행정 소통부재 불법 사항 형식적 어물쩍 외면 광주시가 오포읍 대형마트 불법시설에(본보3월8일자 1면보도) 대해 행정조치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나 부서간의 행정소통 부재와 형식적 행정처리로 일관 하면서 인국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마트를 위한 버스정류장을 인근 교통여건을 무시한 체 신설하여 불법투성이 마트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근본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역 주민들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46-16번지 일원의 A마트는 3개의 건물 각 1층의 벽을 헐어내고 건물과 건물을 잇는 불법증축으로 면적을 넓혔다가 광주시에 적발되어 불법증축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께부터 2016년 2월까지 원상복구 등의 시정지시와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대형유통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관련부서인 식품위생과에 불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기자의 취재에 사실 확인에 나선 위생팀의 조사에서 A마트는 747.91㎥(능평리 146-7)의 판매장 면적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능평리 146-7의 신축 건물 1층의 450㎥를 판매장 신고도 없이 불법 사용하여 매장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하겠다”며 “이 매장이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트와의 불과100여 미터 지역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사용되어 오던 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마트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사실상 마트영업장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신설이라는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B정육점이 불법으로 매장을 확장 사용해 왔으나 행정조치도 없이 장기간 영업행위를 한 것은 광주시와 특정인의 비호아래 총체적으로 특혜비호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된 이 건물(능평리 146-6)의 2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인 B정육식당도 신고 면적보다 무려 3배나 넓게 오랜기간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는 일반음식점 208.16㎥, 사무소 2종 122.61㎡, 소매점 1종 58.51㎡, 휴게음식점 1종 278.1㎡, 기타 1종 1,2종 37.46㎡ 등 바닥면적 총 708.84㎡으로 명시돼 있다. B정육식당은 광주시에 공부상 일반음식점 면적인 208.16㎡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식당은 건물 2층 전체를 정육점, 주방, 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광주시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식당이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지 확인 하겠다”고 말해 단속의지가 의심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근 대다수 주민들과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함께 장기간 지속적인“불법 속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단 한차례의 지도 단속도 받지 않은 것은 광주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반음식점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영업장소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비호와 특혜로 인해 이 마트를 이용하는 수천여명의 주민들의 안전이 무방비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 건축물에 대해 광주시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종합적인 상급기관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박명하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7-03-20
  • 광주시 불법투성이 대형마트 특혜의혹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46-16일원에 있는 건물 3동의 1층이 불법증축으로 서로 연결된 A마트. 광주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형식적 면죄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146-16번지 A대형마트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축과 불법가설물을 설치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소상인들이 반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체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면서 조직적 특혜비호의혹을 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A대형마트는 하루 주민수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여 사실상 확장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 규모는 소방시설물 대상이나 불법이라는 미명아래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버젓이 사용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벽을 임의로 헐어내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이매장은 2015년7월21일 능평리146-6번지일원에 각기 다른 2층 규모 건축물의1층 벽을 헐고 임의로 연결하여 2016년2월1일 건축주와 B유통에 시는 이행 강제금 24,757,350원을 부과하고 불법증축과 가설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촉구하였다.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그대로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7번지의 인접건축물이 버젓이 새로운 건물이 준공되어 광주시의 특정세력과 행정기관의 조직적으로 비호 특혜의혹이 날로 거세게 일고 있다.또한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취재진의 사실상 건축물과 건축물을 이어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로 분류 소방법을 적용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질문에 건축물의 불법증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광주시청관할이라 증축건축물로 정식서류가 소방서에 접수되지 않아 소방서가 소방시설문제를 제기 할 수 없다고 밝혀 이 건축물이 행정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사각 및 법 제도 관행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 할 수 있도록 관내849개소를 선정해 집중점검을 나서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구호만 요란한 행정단면이라는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소형마트로 운영되어 오다가 건축주가 바뀌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대형마트로 변신을 시켜 생필품과 다이소 등 원스톱 쇼핑센터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하루 아침에 생계생존권을 박탈당해 실직과 이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소상공인 고유 업종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건물주와 건축물사용자에게 지난1월24일 건축법위반에 대해 시정촉구했다고 밝혔고 오포읍 담당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건축주는 적법환 절차를 거쳐 증축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2차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진행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명하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7-03-08
  • '대항권 없다' 민원 묵살, 공매강행 이천세무서 횡포
    이천세무서가 한 젊은이의 민원을 묵살한채 세금체납으로 결국 문제토지를 공매, 민원인 주변인들로 부터 원성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도했던 "부당한 세금부과로 젊은청춘 앞길 가로막아"라는 기사로 세무서의 안일한 세금부과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를 게재했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답이없이 강행, 밀어부치기식 막무가내 세금부과로 청춘이 신음하고있다. "민원인 이 모(남 34세)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자신이 경작하던 밭 1170㎡를 모 회사에 양도하고, 부근농지 1762㎡를 대토한 바 있다.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2015년3월) 무려 1억5천40여만원에 이른다. 현재 이금액은 1억8900여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이며 본인은 당연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있다. 문제의 쟁점은 이 모씨가 양도당시, 밭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세무서 입장과 두가지 직업을 갖고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 사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서 지난해 9월5일 고충처리 민원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천세무서에 권고한 바 있다. 국권위는 “신청인(이 모씨)이 3년이상 토지를 소유한점, 대체토지가 세법에 정한 면적과 가액 기준충족, 신청인의 농약구매 인정, 경작 재배가 판매목적이 아닌 가족부식의 소규모 경작으로 다량의 농약불(不)필요, 양도토지 354평에 불과, 상시적 노동력이 아닌 일정한 노동력으로도 경작가능,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시 연간 1500만원 미만의 급여로 경작사실 부인은 무리있음, 신청인 어머니가 자격증을 소유하며 이천에서의 학원운영사실, 여주학원의 아들명의는 실제 본인의 영업장이라는 주변인들의 증거”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이천세무서는 신청인에 대해 쟁점세액과 부과처분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국권위는 “쟁점처분의 취소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천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세무서 담당자는 "권익위 권고는 권고일 뿐 이라며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말하며 "세금감면 대상에 왜 포함되지 않는가"하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누출은 않된다"며 모르쇠로 일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소세령)은 양도세에 대해 '제3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명시하는 바 '농지소재지에서 4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직접 경작(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는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천세무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세금부과를 강행하는 것에는 민원인이 경작하지않고 타 업종에 취업한 사실을 들고있는데 이또한 지난호에 밝혔듯이 자신은 요리자격 조차없으며 학원운영상 어머니를 대신해 본인 앞으로 등록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며 주위의 모든 관계자들과 임대주 등이 정확한 증언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결론으로 이천세무서 담당자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것. 따라서 이천세무서의 이같은 횡포는 민원인이 이미 법적 대항능력을 상실한 약점을 쥐고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이라는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이천세무서는 국권위의 권고, 이 모씨 본인이 사실상의 경작기간, 학원운영 모친이라는 점과 대표이사기간 5년간 1천4백만원 급여 등, 이미 감몀대상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세무서는 하루빨리 감면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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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7-03-03
  • 불량재료로 설 음식 판매한 도내 124개 업체 적발, 10t 압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주요 위반사례로 수원 A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kg을 압류처분 했다.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화성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처분 당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한편,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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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7-01-24
  • 여주시 인사 망사로 변질 엉망진창
    57년생 대상자들 버티기에 속수무책 후배공직자들 부글부글 원경희시장 행정부재와 우유부단한 두 마리 토끼잡이식 행보 여주시 5급사무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이 그동안 인사적체로 인한 후배공직자들의 승진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관행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조기 명 퇴 전통이 결국 57년생들의 법적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백지화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엉망진창 최악의 망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원경희 시장이 지난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57년생을 승진 시키고 버티기로 일관한 홍웅표 동장에게 환경사업소로 자리보전하는 조건부 승낙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자들은 원시장의 우유부단한 행정부재와 함께 선거를 의식한 두 마리토끼 잡이 식 행보가 인사를 망사로 만들었다며 인사적체를 오히려 시장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에 따르면 오는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환경사업소의 공직자자리에 대해 기존 관례대로 하면 올 상반기 명퇴 대상자인 58년생 정용각 감사공보담당관과 57년생 홍웅표 동장이 신청을 하였다는 것 하지만 정담당관을 강천면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홍 동장에게 환경사업소에 자리를 내정하는 조건부 승낙을 하여 명 퇴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일파만파 되면서 원시장 지도력에 대한 공직자들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5급 사무관 승진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결원 시에 대비하여 승진 순위에 따라 임용하겠다는 계획아래 사상 유래 없는 사무관 승진 예정자 6명을 발표하였는데 불구하고 정작 기존 사무관들이 후배를 위한 조기 명퇴를 신청하지 않고 법적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속수무책 해결책이 없는 실정 속에 자칫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명목상 사무관으로 승진만하고 퇴직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는 것. 이는 원시장 체제에서는 관례관습이 필요 없고 다만 버티면 무엇인가 이룬다는 철칙이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여 후배들을 위한 관습대로 명 퇴를 하면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을 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었다는 조소 섞인 푸념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인사적체에 대한 많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여주시 공직자들은 승진 당시 선배들의 조기퇴직으로 혜택을 입고 승진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개인사리사욕으로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관례 관습 관행처럼 이어온 고위공직자들 조기퇴진으로 후배공직자들의 승진기회를 넓혀주자는 의미를 되새기며 아름답게 후배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떠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여주시의 근본적인 인사적체 만행은 지난해부터 57년생들이 조기 명 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시장이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다 눈치 보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 행복과 여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명 퇴를 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힘을 얻고 57년생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여주시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은 원시장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7-01-10
  • 이천세무서, 무리한 세금부과로 신불자 만들어
    한 시민이 세무서의 무리한 세금부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있다고 이천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이 모(남 34세)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자신이 경작하던 밭 1170㎡를 모 회사에 양도하고, 부근농지 1762㎡를대토한 바 있다.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2015년3월) 무려 1억5천40여만원에 이른다. 현재 이금액은 1억8900여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이며 본인은 당연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있다. 문제의 쟁점은 이 모씨가 양도당시 밭을 직접경작하지 않고 두가지 직업을 갖고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 사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서 지난 9월5일 고충처리 민원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천세무서에 권고한 바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004년 7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 이천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요리학원을 폐업하고 여주에서 다시 요리학원을 개업, 자신의 명의로만 등록하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13년 밭을 양도(대토)할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당연 본인이 경작한 사실의 근거로 감면대상이 된다는 결론에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천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건설회사 이사, 요리학원 원장의 이유를 들어 경작하지 않았다는 추측적인 근거를 내세워 1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요리학원의 실제 주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지난 10월4일 이천세무서에 고충처리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직접경영했던 내용과 수년간에 걸쳐 요리관련 각종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이천에서 하던 학원을 여주로 옮겨올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모씨 본인은 자신이 경작했다는 증거로 이천농협에서 구입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를 보면 농기구,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배합사료 등을 구입한 자료를 지난 2009년부터 16회를 비롯, 2014년까지 꾸준히 구입했다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이천세무서는 이에대해 이 모씨, 이모씨의 어머니, 국권위 등에 쟁점토지 구입 이전에 5년동안 1400만원에서 2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과 요리학원역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양도일 현재 꾸준한 수입이 발생된 것을 들고 사업상 어머니는 당연 요리학원 자격증보유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권위에서는 이런쟁점을 위원회를 통해 이천세무서에 시정권고한 바 있는데 “신청인(이 모씨)이 3년이상 토지를 소유한점, 대체토지가 세법에 정한 면적과 가액 기준충족, 신청인의 농약구매 인정, 경작 재배가 판매목적이 아닌 가족부식의 소규모 경작으로 다량의 농약불필요, 양도토지 354평에 불과, 상시적 노동력이 아닌 일정한 노동력으로도 경작가능,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시 연간 1500만원 미만의 급여로 경작사실 부인은 무리있음, 신청인 어머니가 자격증을 소유하며 이천에서의 학원운영사실, 여주학원의 아들명의는 실지 본인의 영업장이라는 주변인들의 증거”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것이며, 이천세무서는 신청인에 대해 쟁점세액과 부과처분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국권위는 “쟁점처분의 취소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천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모씨의 5년간 최대 2800만원 수입, 학원운영 등을 누가했는지를 볼때 우리 시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사회
    • 민원현장
    2016-12-23
  • 여주시 축사 및 폐 전주 불법 묵인 의혹 증폭
    한전 전 이장 국공유지 관련 적법절차 외면 무단 불법점용 여주시가 장기간 국공유지에 관련법규를 외면하고 한전은 폐 전주를 불법 야적하고 가남면 은봉리 전 이장직을 빌미로 하여 구거부지를 이용 불법 축사시설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불법무단점용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남읍 은봉리 657, 657-5번지 국토부 소유 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여부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점용허가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또 농업 진흥구역이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인 위 구거부지에서 우사 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과 우사운영에 따른 합당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 "축산법에 의한 정보공개대상 자료가 없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역 또한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여주시가 구거 부지를 무단 불법 점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이모씨는 가남읍 은봉리 이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하여 행정기관이 이를 알고도 묵인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가축인 소 사육 농장의 필수시설인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인근 주변을 오염시켜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여주시가 위 구거 부지를 이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변상금과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호 특혜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지난16일 가남읍 구거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현재 그러한 지역이 많은 실정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밝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한전의 전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능서면 왕대리 686-4, 690-2, 690-4, 687-1 등의 토지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로 사용승인과 폐기물 야적장신고를 하고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관청의 묵인아래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전이 무단 사용한 곳은 도로변에 있는 토지로 수년전부터 한전의 재산인 전주와 구조물 등을 적치해 왔다. 하지만 여주시청 도로관리팀이 이러한 행위를 모르쇠로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여주시의 행정이 너무나도 엉터리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규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며 “특정인과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으로 주민 모두가 정해진 규정안에서 생활해야 건전한 사회가 구성된다”고 희망의 바람을 나타냈다.또 주민들은 “한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의 도로변 무단 방치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또 폐전주와 건설자재 등이 도로변에 제멋대로 방치되고 있어 환경단속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굳이 야적을 할 때는 규정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곳에 불법으로 적치됐던 폐전주 50여 개와 구조물 등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됐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6-12-20
  • 이문섭 광주시의장 국유지 불법점용 은폐축소의혹
    이의장 명의 건축물 도로, 하천부지 장기간 주차장 불법사용 묵인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81-1외 2필지에 4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을 소유한 이문섭 광주시의회의장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의 국유지인 구거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광주시가 조직적으로 행정적 특혜 비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광주시가 이의장 소유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및 정원으로 불법 사용한 국유지에 대한 불법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불법 점용된 국유지를 선별 변상금처리를 하면서 하천부지를 슬쩍 빼고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행정 조치만 취한 것이라는 주민들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장의 건축물은 지난해 4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시로부터 허가를 득해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 4면을 설치하여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 지역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에 따르면 준공(사용승인)당시 건축물 주변의 각종 용도의 국유지에 대한 경계선과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처리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또한 사용승인 후 이 건축물에 입주한 카페 등을 찾는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 도로부지와 국유지인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법을 준수하여야 할 시의회의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과 원성을 사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불법사용으로 확인된 시도 15호선 4필지 459㎡와 지방도 57호선 7필지 229㎡ 등 11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차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점용허가의 행정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광주시가 이의장의 불법용도 점용에 관련 부서별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 처리과정에서 하천부지와 구거부지 등을 슬쩍 빼고 고의적으로 일부분만 적용 특혜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를 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4일 광주시 오포읍 개발팀 도로담당자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도로부분의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시청 도로관리과와 함께 행정조치를 끝냈다”고 밝혔으며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해 개발팀 하천담당자는 “아직 하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하천부지는 서부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한 오포읍 개발팀장은 “문제가 제기된 하천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확인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나 서부파출소 관련 시설이 건축물 준공 전에 다른 곳으로 치워진 것으로 드러나, 특정인의 하천부지의 불법사용에 대해 광주시가 알면서도 모르쇠로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광주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건축주가 시의회의장이라는 직책을 역임하고 있어 봐 주기 식 미온적인 태도의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자들에 대한 조직적 행정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조그만 불법사항만 있어도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문하면서 형평원칙에 의해 공평한 행정처리를 촉구하면서 일벌백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6-12-17
  • 시온성교회 신도들 불신 갈등으로 극한대치
    무속적 이단성 성도간 갈등조장 공급유용 및 사유화주장목사 경찰 고발 및 교회총회 사이비이단 대책위원회제소 성결교단 소속 시온성교회(이천시 영창로261) 성도들이 11일 주일예배 시간대에 맞춰 교회내에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바르게세우기(대표 최영식집사) 성도들이 사이비이단 교회목사 웬말이냐 사이비이단 추종하는 목사 장로 물러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구호를 외쳐 일순간 성도 간 마찰이 생기면서 논란을 빚었다.특히 이날 바르게세우기 성도들은 그동안 이교회 담임목사의 교회운영전반적인 비리행위와 함께 교단총회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에 고발된 내역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사실을 인쇄한 유인물을 예배에 참석한 이교회 신도들에게 나눠주며 이교회를 건립시 단 한푼의 성금과 관여도 하지 않은 목사가 개인 사리사욕으로 교회를 사유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목사가 물러 날 때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하였다.바르게세우기 성도들과 유인물에 따르면 담임 임모목사가 무속적 이단성으로 교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교회의 재산인 사택을 부인명의로 하였다가 시정을 요구하자 또다시 목사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것이다.성도들의 헌금을 목사와 2명의 장로들이 공모하여 예산편성은 물론 절차를 무시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과 DTS교육등 외 3000여만원을 착복하고 2억5천만원대의 사택전세금 교회재산을 개인 사유화 하려는 부도덕행위를 저지르며 목회자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그동안 교회내부의 문제로 교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들 성도들에게 신천지로 몰아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수백명의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바로 잡고자 뜻있는 성도들이 시온성바로세우기 위원회를 만들자 목사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불법이라며 해당 성도들을 처벌만 하려고 해 결국 임목사를 비롯하여 김, 조모 장로를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교회 시위현장에서 주일오전예배가 끝나고 본사취재진이 임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초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6-12-13
  • 장애인 단체 탈 불법 의혹증폭 일파만파
    조병돈시장 최측근 명분 L모씨 비서실 및 관련부서 민원횡포신체장애인 복지회 비장애인 가족독식 사유화 논란 도마 위이천시 장애인 일부단체들이 탈,불법과 편법을 동원 단체를 개인 사유화와 사리사욕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마침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들이 편법으로 단체요직을 독식과 겸직수법으로 각종 횡포를 일삼으며 공금횡령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어 관계기관 및 사법기관의 일벌백계의 근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확산 문제가 되면서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 단체 관련자들에 따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합창단차량예산 집행이 공무원들 사이에 조병돈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모 단체의 L모씨가 자신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장애인관련부서와 시장비서실에 예산집행을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며 갑 질 횡포를 부려 마침내 합창단 차량구입예산집행이 백지화 되었고 행사시 포스터에 자신단장의 이름이 지부장 밑에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인쇄포스터 전면 배포중지 시키는 횡포 등을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소속 이천시 장애인합창단을 위한 시민들 후원금인 CMS계좌 내역과 합창단 행사참여 관련 각종 행사수익금액이 편법으로 조직된 개인단체 사랑의 하모니라는 특정 사조직 통장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3여년간 후원금과 행사참여 수익금에 대한결산내역 공개 없이 비장애인들이 독식하면서 정작 장애인 합창단들이 행사 참여시 식대와 경비가 없어 지인들을 통해 구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합창단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 지부는 이천시로 부터 예산을 보조 받아 집행운영하면서 지회장은 부(父) 사무국장은 자(子) 사무원(며느리)로 비장애인 일가족으로 구성하여 독식을 하면서 노인 복지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센터장은 부(父) 모(母)는 사회복지사로 근무 결국 장애인 노인 복지 운영을 일가족 독선에 대한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이에 장애인 L모씨는 비장애인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합창단 명예직인 단장을 맡아 자신의 조직인 사무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국장을 총무로 하여 이천시 장애인합창단을 사조직으로 둔갑시키고 불법으로 개인명의 사랑의 하모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실상 운영주최인 장애인복지회를 무력화시켜 합창단의 후원계좌와 행사 참석 수익금을 단 한번도 결산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후원금과 행사비공금 횡령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실시한 지도 감독과 감사를 통해 한국농아인 협회 이천시지회에 대해 지부장 김모씨가 문맹교육에 대하여 강사명의로 등록하고 직원이 실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강사비를 지급후 협회 후원금으로 전액 입금 조치하였고 보조강사로 등록후 실제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강사비를 수령 후 후원금으로 전액 입금하는 편법을 동원하였고 외부 강사비를 강사에게 정상지급 후 30%에 대하여 후원금으로 기부하도록 종용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이다.한편 이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소속 이천시 장애인합창단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창단 후원금인 CMS계좌와 행사비는 사랑의 하모니라는 개인 조직단체에 속해 위법 사실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장애인 단체 탈불법 일파만파 관련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6년11월28일「장애인단체 탈 불법 의혹증폭 일파만파」「이천시장애인관련단체불법일벌백계로근절시켜야한다」제목및사설에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가 지부장의 아들은 사무국장 며느리는 사무원으로 채용하는등 장애인단체를 사유화하여 각종보조금과 예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전용하는 횡포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지부장의 며느리는 2014년5월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는 지부장 아들은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등 단체를 위해 헌신해왔고 복지회운영과 관련하여 단체를 사유화 하고 보조금과 예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전용하는등 횡포를 일삼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천시 장애인합창단 사랑의 하모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6년11월28일「장애인단체 탈 불법 의혹증폭 일파만파」「이천시장애인관련단체불법일벌백계로근절시켜야한다」제목및사설에서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소속 이천시장애인합창단이 시민후원금인CMS계좌와 각종행사수익금을 사랑의하모니라는 사조직을 통해 관리하면서 3여년간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횡령의혹을 받고 있으며 합창단 명예단장인 L모씨는 자신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천시의 합창단 전용차량 구입예산집행을 방해하여 차량구입예산집행을 방해하여 차량구입계획이 백지화 되었다고 보도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문화복지국의 감사결과 합창단에는 2013년이후 후원CMS계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비통장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합창단은 L명예단장이 합창단차량구입 예산집행을 방해하고 갑질한 사실이 없고 합창단운영상전용차량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이천시에 제기했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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