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마침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사유재산권침해 한다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 공원 녹지 부지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해 고질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로소 경기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의가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지만 정작 부문별하게 난개발이 만연되어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이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운동시설, 관광 휴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지주들은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많은 건축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시의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과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공원 도로 녹지로 분류하여 관리를 해왔지만 결국 소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과 목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개발제한 장치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를 해 왔다는 점이다.
경기도에는 모두 1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건의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3년으로 단축을 하는 개정안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을 지난11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경기도는 시행령을 오는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지역 규제가 풀리면 동시다발적인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오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이 개발에 나서면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회적비용 발생 같은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와 각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해제에 따른 무문별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그동안 규제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민들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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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해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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