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천시청에서 고위공직자인 사무관 과장이 자신의 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내부 비공개 문서를 불법으로 민간인에 유출되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로 제공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이천시 고위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져 충격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천시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내부문건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과없이 불법유출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일대 점검을 벌여 공직자들의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의 발단은 자신의 부서인 환경보호과와 전혀 무관한 사회복지과의 일련의 단체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본보에 대해 이천시장애인합창단에서 반론정정 보도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지난1월19일 수원중재위 사무소 오후4시에 중재 회부된 내용에 대해 19일 당일에 급조된 문서가 오후에 부시장 전결 내부문건이 제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 일벌백계의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천시는 이를 합법화를 위해 내부문서 유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뒷북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한 술 더 뜬 부시장은 자신의 전결사항 문서에 결재를 하고서는 자신은 내용을 모른다. 발뺌을 하면서 단지 해당 과장을 믿고 결재를 했다는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누를 저질렀다는 심각한 문제로서 반드시 자신이 행한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질 줄 아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 이천시의 미공개 내부문서 불법 유출 건에 대해서 인근 타 시군 관계자들은 한 결 같이 타부서의 미공개문서를 절대 열람 할 수 없는 보안 시스템으로 일명 보안 장치인 락을 걸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위험한 발상의 내부문서불법유출행위가 이뤄져 상대성이 있는 법적 다툼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공직자 권리를 남용한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우리 옛 말에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점으로  한 마리 미꾸라지가 한 우물을 흐려 놓는다는 것으로 이는 곧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 또는 집단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쓰는 표현으로 오늘날 이천시 고위직 사무관의 미공개 문제 불법유출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천시는 이번 고위직사무관이 타부서의 미공개문서를 민간인에 불법 유출시킨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며 이는 빙상의 일각  일 것이란 시민들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면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특단조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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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위 공직자 내부문서유출 철저한 검증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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