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마침내 도심지 한 가운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양평롯데마트 건물이 공사중지 3여년 만에 양평군의 방침에 의해 준공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골목상권과 지역 골목상권보호라는 구실아래 전통시장과 1㎞ 이내 일명 전통시장보호구역 미명아래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생협약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이를 볼모로 한 양평군 상인연합회라는 소수의 집단이 주체가 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되어 결국 일방적인 상인연합회의 완승으로 양평군은 롯데마트에 대해 공사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하였다.
그 결과 칼자루를 쥐어 잡은 상인연합회의 기세등등하여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갖은 구애와 설득 기상천외한 상생협약을 제기해도 결국 해답을 얻지 못하고 3여년이란 기간 동안 별 소득 없이 오리무중상태에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 상인연합회라는 곳이 양평군민 전체의견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능력을 갖춘 신뢰단체인지 군민들은 의구심과 함께 정체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결과이다.
그동안 군민들은 소수의 집단이기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참고 기다려 왔지만 장기간 협약은 표류되면서 마침내 주민들의 불만은 편리하고 원 스톱 쇼핑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롯데마트 입점은 양평군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평군 소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적은 금액에 대한 쇼핑은 군내 중소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작 규모가 큰 쇼핑은 인근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여주시, 이천, 하남, 광주, 남양주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원정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상인연합회가 주동이 되어 양평읍안에 대형마트가 없다고 양평읍민들이 양평시장안의 가게로 쇼핑을 한다는 생각은 시대적 착오이자 잘못된 망상이라는 점이다.
흔히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가게에서 물건을 살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시장의 가게와 골목 상점을 이용하게 되고 원 스톱 쇼핑에 길들여진 소비자는 결국 양평에 대형마트가 없다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평 롯데마트가 입점 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양평읍 경제적 잇 점과 양평읍민의 생활편리성을 반대하는 양평상인회의 논리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허구라는 점 인식하고 더 이상 소수의 집단이 양평군민 전체의 이익을 말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양평군 역시 상생협의체결대상 주체를 양평상인연합회로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진정 양심 있고 신뢰성 있는 시민단체들로 구성한 상생협의회를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하는 풍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양평군 상인연합회라는 구실로 무조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로 펼  친다면 결국 양평군민들의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심하고 진정 상생의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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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롯데마트 상인회 반대를 위한 반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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