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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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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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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