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주민들 진입도로 없는 인,허가 준공처리 행정절차 이천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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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주택 진입로로 34여년간 1,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 해온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도로를 차단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천시 갈산동614-2 보은아파트95세대 608-1연립주택70세대 빌라24세대 상가24세대 거주하는 주민 1,000여명이 준공 입주 34여년간을 이용해온 통행 진입로를 사유지라는 구실을 내세워 토지주 측에서 20일 담장 휀스를 설치 차량통행로를 차단하고 70㎝ 출입로만 설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보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여년 전부터 입구 진입로 통행로 부분이 개인 사유지라며 토지소유주라 밝히면서 아파트부지내의 놀이터 부지와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입주주민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못하고 반대의견으로 무산되었고 이어서 그동안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3,000여만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계기가 본격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공동주택단지의 진출입 통행로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와 건축 준공처리 등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로 34년 동안 생활터전의 통행로를 사용해왔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개인사유지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재산권행사를 하겠다며 도로에 담장을 쳐 통행을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어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주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이천시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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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들은 모든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진출입통행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공동건축물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 이천시의 행정부재와 함께 준공도로와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것 또한 전적인 이천시의 책임이며 분명 건축당시 도로확보 계획 또는 도로 기부체납 조건부 인,허가를 득하였을 것이니 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은아파트 진출입 통행로는 개인사유지로 전면 차단 될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이 대체 도로를 마련 할 시간까지만 유보를 해 달라고 소유주에게 사정하여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상가3층 건물의 경우는 간신히 한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확보한 체 담장을 쳐 상가 기능과 주거시설 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건축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해당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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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된 보은 아파트 통행 진입로 차단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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