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기초의원 뇌물받고, 공무원도 뇌물받고, 기자도 뇌물받고, 업자는 비자금 조성하고 ’......광주시가 온통 부패의 온상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썼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아파트 공사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검은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행업체 대표와 전·현직 시의원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시의원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B시행업체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4천만 원, 하수물량을 배정받게 해준 대가로 1억 원 등 모두 4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언론사 기자는 1억 원, 공무원은 1000만 원을 받았고, 건설업자는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도시계획과 더불어 난개발이 부른 전형적인 비리로 그 중심에 업자와 시민의 공복인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기자가 포함된 전형적인 비리사건으로 이를 접한 시민들은 검은 돈의 사슬에 경악하고 개탄하고 있다. 

이번일은 고질적인 병폐이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토착비리의 위험수의를 벗어나 아예 현행법을 무시하고 행정당국의 감사의 눈을 가려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돈이면 안 돼는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뇌물 잔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씁쓸함을 넘어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모자람이 있다고 하겠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시행업체 상무 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현금과 행운의 열쇠, 고급 만년필 등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이번사고 업체 옆에서 아파트를 시행한 건설 대표 2명도 2006년 학교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PF자금 28억 원을 대출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일이 비단 광주시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울을 삼아 이에 대한 인허가의 신중한 결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감사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형적인 토착비리인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관련 하수물량 배정,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시의원, 담당 공무원, 심의 위원들에 대한 전 방위 금품로비가 사실인 것으로 들어난 이상 관련자들에 대해 엄단은 물론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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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검은돈’ 거래, 일벌백계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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