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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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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