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양평군,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양평군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융자사업비 34억 5천여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59동과 2천9백만원을 보조해 빈집정비 29동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평지역 이미지를 보도 쾌적하게 탈바꿈하고자 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규모가 세대당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축시 세대당 6,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17년 상환으로 연리 2.7% 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거면적 100㎡이하로 건축해야한다.
 
빈집정비사업은 폐가 또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철거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접수해 관련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031-770-2397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하나로신문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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