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행사의 편익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등으로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감면방법은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봉사과 내에 파견나온 지적공사 담당자에 신청하면 된다.
○ 대상업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감면기간 : 승인일 ∼ 2014. 12. 31.
○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시 감면 적용
○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감면기간 : 승인일 ∼ 2014. 12. 31.
○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시 감면 적용
○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