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신둔농협은 11월 6일 분과위원회 개최와 함께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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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한 안내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 할 경우,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가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URL클릭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후 핸드폰 신규개통, 비대면계좌 개설 후 동계좌를 이용한 대출 등 피해가 급증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및 금감원(1332) 또는 농협 등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신둔농협 정하용조합장은 “농협의 주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이 강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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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농협, 전기금융통신사기 예방 및 대응조치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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