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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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농협은 지난 9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조치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 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한 안내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 할 경우,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가짜 문자 메세지 발송하여 URL클릭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후 핸드폰 신규개통, 비대면계좌 개설 후 동계좌를 이용한 대출 등 피해가 급증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 또는 농협 등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신둔농협(조합장 정하용)은 “농협의 주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에서도
 농업인들과 서민들이 즐겨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방송을 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이 하기 어려운 일에 좀 더 힘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와 대포통장으로 인한 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고객층이 농업인과 서민들로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농협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해마다 4월과   9월에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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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농협, 전기금융통신사기 예방 및 대응조치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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