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둔농협은 지난 9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조치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 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한 안내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 할 경우,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가짜 문자 메세지 발송하여 URL클릭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후 핸드폰 신규개통, 비대면계좌 개설 후 동계좌를 이용한 대출 등 피해가 급증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 또는 농협 등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신둔농협(조합장 정하용)은 “농협의 주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에서도
농업인들과 서민들이 즐겨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방송을 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이 하기 어려운 일에 좀 더 힘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와 대포통장으로 인한 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고객층이 농업인과 서민들로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농협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해마다 4월과 9월에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과 서민들이 즐겨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방송을 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이 하기 어려운 일에 좀 더 힘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와 대포통장으로 인한 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고객층이 농업인과 서민들로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농협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해마다 4월과 9월에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