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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단속 및 신고포상제 운영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18 09:2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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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패트롤.jpg

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봄 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맞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다.
양평소방서에서는 이와 더불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조원희 양평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및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지속적 단속 및 홍보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위반 사항이 20% 이상 감소되어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하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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