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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경보문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1 13:35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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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22시간 만에 길가에 앉아있던 치매 노인 구한 시민에 감사장으로 화답

시민의 눈썰미, 치매 어르신 생명 구했다. 

치매노인.jpg

양평경찰서(총경 이민수)는 지난 8. 24.(월), 저녁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 A씨(76세, 남)를 실종 경보문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오후 6시쯤 집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양평경찰서는 신고 즉시 112순찰차, 실종수사팀 등 가용경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소방당국 및 양평군 관제센터와 공조하여 인근 CCTV를 집중 분석하는 등 총력 수색에 나섰다.

 

 수색이 이어지던 중, 뜻밖의 장소에서 반가운 제보가 들어왔다. 현장 업무로 이동 중이던 주민 최OO(60세, 남)씨는 사무실 맞은편 길가에 한 어르신이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낀 최OO씨는 곧바로 어르신에게 다가갔고, 조금 전 휴대전화로 확인했던 실종경보문자 속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즉시 112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하였다.

 

 양평경찰서장은 “실종 경보문자를 기억하고 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기에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담아 9. 1.(화)에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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