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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논 밭 소각 행위 주의 당부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11 17:11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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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훈련.jpg

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오제환)는 본격적인 영농철 앞두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논·밭에서의 소각행위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밣혔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미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을 할 때에는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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