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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및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1.18 12:07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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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을 맞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위반행위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다.
양평소방서에서는 3대 불법행위인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원희 서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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