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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자체점검 등 제출기간 변경 알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08 09:2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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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30일에서 7일로 단축
이천소방서(서장 오제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자체점검 개정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자진설비제외)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제환 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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