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09 22:17
  • 조회수 1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경기광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해 지속되는 폭행·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급대원.jpg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에 달하며,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폭행·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주취 상태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며 “출동에 임하는 구급대원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 CCTV 운영 등 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급활동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구급대원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