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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20 16:22
  •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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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jpg

이천소방서(서장 임일섭)는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건물 관계인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유지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장소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소화배관 밸브 차단 ▲수신기 임의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적치물에 따른 피난장애 등이며,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일섭 이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인명을 구하는 생명 장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위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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