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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20 09:23
  • 조회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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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jpg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군민 누구나 직접 목격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주요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로 및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수신기 및 경보 설비를 임의로 정지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소화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사진 및 영상)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이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희망하는 경기도내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시설”이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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