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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06 11:29
  •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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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소방서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일부 사업장에 자동제세동기(AED)나 공기호흡기를 구입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공문서·공무원증 위조와 법령 조문을 제시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숙박업소와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리튬이온 소화기, 전기차용 질식소화포,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등을 구입 유도하는 조직적인 사기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의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통해 법령 개정 등을 언급하며 특정 소방용품이나 이미 구비된 품목을 필요수량 이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리튬이온 소화기 구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소방기관의 공문서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이 사례와 유사한 문서 또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 예방과 민원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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