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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화재 사례를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중요성 강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05 12:57
  • 조회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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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소방서는 최근 주택화재 사례를 통해 가정 내 주택용소방시설 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4일 23시 45분경, 광주시 매산동의 한 주택 베란다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는 화재를 인지하고 비치해 둔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초기 진화하여 화재 확산을 막았다.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면 이웃집 세대로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되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세대)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연계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통해, 광주소방서는 올 한해 화재안전취약계층 160세대와 노후아파트 2,0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가정마다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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