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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안심되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27 14:05
  • 조회수 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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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강화

경기도 100% 지원...신청 없이 자동 가입

주택보험.jpg

양평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주택 피해와 배상 책임, 임시 거주 비용 등을 보장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가 해당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재물 피해(건물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 책임(대물) 사고당 최대 1억 원 ▲임시거주 일당 지원(1일 20만 원, 최대 200만 원) 등이다. 사고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사고 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 상실이나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양평소방서는 이번 제도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SNS, 소방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준희 양평소방서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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