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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수칙 안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26 16:01
  •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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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관내 축사시설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대적인 화재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현재 양평군 내 축사시설은 약 630여 곳으로, 겨울철은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농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축사 화재는 전채 화재의 약 3.8% 수준으로, 전체 화재건수 대비 발생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재산 피해액은 전체 피해 규모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이는 축산농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며 고가의 축산 설비가 전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축의 폐사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부주의와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후화된 배선이나 분진이 쌓인 전열기구는 스파크를 유발하기 쉽고, 습기가 많은 축사 환경은 누전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어 전기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양평소방서는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배선 및 전열기구 사용 ▲배선 피복상태의 주기적 확인 및 노후 시설 교체 시 전문 업체 의뢰 ▲전열기구 사용 시 문어발식 멀티탭 연결 금지 ▲전기 시설 주변의 먼지 제거 등 청결 상태 유지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평소방서는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축산농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맞춤형 화재안전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사전 점검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농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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