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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화재 예방과 절세 혜택 동시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21 10:01
  •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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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자진 설치 홍보

경기광주소방서는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진 설치 시 제공되는 세제·보험 혜택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숙박시설.jpg


이번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적 설치 의무가 없었던 숙박시설 건축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되거나 「건축법」제2조 1항 8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자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 날로부터 2년간 전액 면제, 이후 3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또한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보험료는 15% ~ 60% 할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단, 보험료 할인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관내 숙박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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