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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주의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05 14:26
  • 조회수 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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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사용 제한 준수 및 예외적 사용 시 안전수칙 철저 강조

양평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규정 준수와 안전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양소방.jpg

이동식 난로는 넘어짐, 불완전 연소, 연료 누출 등으로 인해 화재는 물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기구다. 이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대나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전도 시 자동 소화 기능과 연료 누출 차단 장치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방서는 이러한 예외적 사용 상황에서도 난로 가동 중 주유 행위 금지, 난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장시간 연속 사용 자제 등 추가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수 화재예방과장은 “이동식 난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난방기기 중 하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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