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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교육이수 안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0.20 15:14
  • 조회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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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행정상 불이익 방지 목적

양평소방서는 원활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양소방.jpg

이는 교육 유효기간 내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미이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시 소방시설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간종순 화재예방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정 및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확인 또는 양평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1-770-0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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