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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대책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0.14 15:16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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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소방서는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점포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1인 소액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소방 관련 법령 범위 밖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영업주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

이에 광주소방서에서는 관내 무인점포 222곳에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험도가 높은 점포를 선정해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무인점포 위험요소 및 최근 사고 사례 안내 ▲지능형 CCTV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등이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영업주께서 이번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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