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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 금지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9.16 10:17
  • 조회수 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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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 지키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양평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를 부과한다며 군민들에게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것을 당부했다.

양소방.jpg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행위에는 전용구역·진입로·양측면·앞·뒷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및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양평지역에도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해지면서 단지수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제기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재형 청문인권담당관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시 골든타임내 소방차가 진입, 전개 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간이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전용구역을 비워두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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