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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하고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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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한다”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도로교통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현행법이 신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사업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올해 초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율주행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애로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발전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의 성장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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