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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무검정․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용품 기획단속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08 14:0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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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무검정․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용품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수사는 여주 관내 숙박업소 25개소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대상으로 한다.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 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검정 소방용품은 전량 회수 및 교체명령 등 조치명령이 발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김영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 종 무검정 소방용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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